대출 규제의 그림자와 헌법의 가치 회복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 규제가 민간 금융사를 정부의 행정기관처럼 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과 비례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의 정책이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공익적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고신용자들이 은행 대출에서 밀려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초래했고, 이는 대출 오픈런으로 불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18년 정부가 도입한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와 2019년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며 이러한 정책의 위헌성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는 주담대 금지 조치가 합헌으로 판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합헌성이 별개임을 강조하며 위헌 심사가 국민의 권리 침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헌법의 본래 역할은 국가 권력이 어떻게 행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를 정당한 한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재판관들은 시세 15억 원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으로, 이를 규제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세금은 국가 기능을 위한 재원이지만, 그 본질이 훼손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세금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징벌적 수단으로 변질되면 헌법적 긴장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국민이 세금이 왜 필요한지, 그 돈이 어디에 쓰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조세의 정당성 측면에서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가상화폐와 핀테크,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행정편의주의 규제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17조가 모든 국민에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거래 정보 공개가 이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수집한 정보에 대한 선택권, 열람권, 삭제권 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일률적인 개인정보 수집 동의와 반출 방지 규약이 오히려 스타트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그는 국가 권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저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민주화 이후 국가 기능이 과도하게 강화되면서 자유와 인권이 약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도한 정부 권한에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회복하는 문제 제기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패소했지만, ‘중꺾마’의 마음가짐으로 부당한 국가 규제에 저항하는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는 청년 시위대를 희망의 사례로 꼽았다. 정 변호사는 일부 시위대의 정치적 구호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청년들이 투표권 보장을 외치며 사회의 부조리를 개혁하려는 모습에서 우리 사회가 깨어있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도 이어져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저항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65124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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