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세정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기업이 2025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경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기업이 성장과 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국세청은 이번 세정지원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규 고용과 투자를 통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2025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하인 법인 및 개인사업자들로 한정됩니다. 각 업종별 기준금액은 1차 금속제조가 1800억원, 의복·신발·가구제조가 1500억원, 식료품제조가 1200억원, 운수업이 1000억원, 인쇄업이 800억원, 수리업이 600억원, 음식·숙박업이 40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산총액이 2000억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이나 전문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법인, 그리고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정지원 대상은 2027년 상시근로자 수를 2026년보다 2%에서 3% 이상 늘리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입니다. 특히, 수입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기업은 상시근로자 수를 2% 이상, 500억원에서 1800억원 사이의 기업은 3% 이상 증가시켜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청년과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우대 정책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이 청년(15세에서 34세) 상시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 비율을 2배로 계산하여 지원합니다. 이는 청년 고용을 장려하고, 청년 창업 중소기업 및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고령자(60세 이상) 및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배 가중치가 적용되어,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정지원 대상은 2027년 투자금액을 2026년보다 5%에서 20% 이상 증가시키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소기업입니다. 수도권과 지방 사업장을 구분하여 투자금액 기준 비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수도권 사업장은 수입금액에 따라 10% 또는 20% 이상의 투자 확대가 요구됩니다. 지방 사업장은 이보다 5%포인트 낮은 기준이 적용되며,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에 투자하는 중소기업은 지방사업장 투자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지방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세정지원은 중소기업이 보다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일자리 창출과 투자 확대의 두 가지 계획서 중 하나만 제출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서는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계획서를 작성할 경우, 고용 증가 비율 및 투자 증가 비율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어 기업의 편의를 더합니다. 그러나, 성실도 하위 등 정기조사 선정대상에 해당하지만 계획서를 제출하여 정기조사 선정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계획대로 일자리와 투자를 늘리지 않을 경우, 2028년에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추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체불 명단에 올라가거나 체납, 조세 범죄, 분식결산 등의 불성실 사업자는 세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성실하게 납세하며 고용과 투자를 확대하는 중소기업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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