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8일, 대전에서 지식재산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디자인 분쟁 예방을 위한 ‘해외 디자인분쟁 공동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디자인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디자인 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디자인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위조 및 모방 상품 유통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미리 분쟁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처는 기업들이 해외 진출 전 현지 디자인 제도와 시장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여 분쟁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원활한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특히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의 디자인 권리화를 지원하는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성장을 도모하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원기업의 현황 및 보유 지식재산권 분석, 진출 예정 국가의 디자인 제도 및 선행디자인 분석, 국내외 디자인권 권리화 전략 수립 및 출원, 분쟁 가능성 검토 및 디자인 회피설계 등이 포함된다. 또한, 10개 기업이 공동 수행체를 구성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기업들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이번 사업이 단순히 디자인 권리화 전략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 간의 상생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과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디자인이 결합해 해외 시장을 효과적으로 개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지원사업이 시행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디자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디자인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지식재산처의 이번 사업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디자인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 한국 디자인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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