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료 미납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

최근 지식재산처는 특허료 미납으로 인해 특허권이 소멸되는 경우에 대한 권리 회복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특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더욱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법안 개정을 통해 그간의 법적 장벽을 낮추고, 특허권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기존에는 특허료 미납으로 인한 권리 소실 시, 오로지 시스템 오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입증될 경우에만 권리 회복이 가능했기에,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단순 실수로 권리를 잃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실제로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전체 특허권 회복 신청 중 85%가 개인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며, 이들 중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권리를 회복한 사례는 15.6%에 불과했다. 이는 구조적으로 이들 기업이 특허 관리를 전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드러낸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제는 ‘고의가 아닌 경우’ 즉, 단순 실수나 착오에 해당하면 추가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권리 회복 신청 건수 대부분이 고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실상 많은 개인 및 중소기업에게 권리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는 셈이다.

개정안은 또한 미국, 일본 등 특허 선진국의 기준과 맞물려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특허 제도의 신뢰성을 더욱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 법안은 특허법조약(PLT) 가입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반영한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PLT는 각국의 특허 절차를 통일하는 국제조약으로, 현재까지 45개국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이 조약에 가입하는 것은 국내 특허 시스템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2029년까지 PLT 조약에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으며, 이를 위해 특허 절차에서 우선권 주장 기간을 놓쳐도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과제를 단계적으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의 특허 제도를 보다 선진화하고, 개인과 중소기업이 특허권을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개정안은 개인과 중소기업이 단순한 실수로 인해 특허권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지식재산처는 PLT 가입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국내 특허 제도를 선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법안 개정이 실제로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80566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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