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중소기업의 특허권 보호 강화 새로운 길이 열린다

특허권을 관리하는 개인과 중소기업의 권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허료 납부 기한을 놓쳐 특허권이 소멸된 경우, 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음을 공식 발표하며, 동일한 취지의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특허료 미납에 따른 권리회복 요건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특허료 납부기간을 놓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격리나 시스템 오류 등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권리를 회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실수나 착오와 같은 ‘고의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면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에서 추가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총리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특히 개인과 중소기업에 혜택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2022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4년 동안의 특허권 회복 신청 중 85%가 개인과 중소기업에서 발생했으며, 그중에서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아 권리를 회복한 비율이 15.6%에 불과했음을 밝혔다. 이는 특허 관리 전담 인력이나 시스템이 부족한 개인 및 중소기업이 단순한 기한 착오로 특허권을 잃는 사례가 빈번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고의성이 없는 미납일 경우 대부분 권리 회복이 가능하므로 이러한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국제 기준에 맞춘 특허 제도 정비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개정안은 특허 절차를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특허법조약(PLT·Patent Law Treaty)’ 가입을 위한 첫 번째 입법 조치로, PLT는 각국의 특허 절차를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하는 국제 조약으로서 이미 미국과 일본 등 45개국이 가입해 있다. 지식재산처는 권리회복 요건 완화를 시작으로 올해 하반기에 PLT 가입에 필요한 규제 완화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특허 출원 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12개월의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우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등의 남은 과제를 단계적으로 입법화할 방침이다. 이후 하위 법령 개정과 특허 관련 정보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2029년까지 PLT 가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법안은 사소한 실수로 소중한 특허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개인과 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PLT 가입을 차질 없이 준비해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우리 특허 제도를 선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0/00034592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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