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 합의가 원전 수출에 미치는 영향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는 국내 원전 산업에 중대한 전환점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차세대 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의 독자 개발 및 수출에 있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어, 이로 인해 향후 국내 원전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있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0월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과 한전이 자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며 미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 인해 두 기업 간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고, 지난해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주요한 장애물로 작용했다. 그러나 올해 초 양측은 협상 끝에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가능성을 열기 위한 합의에 이르게 되었다.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SMR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SMR이 웨스팅하우스의 대형 원전을 기반으로 축소된 모델이기 때문에, 자사의 기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원전 수출 시 1기당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계약과 함께 1기당 1억7500만 달러의 기술 사용료가 발생하는 조건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체 계약 기간은 50년으로 설정되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건이 웨스팅하우스에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으나, 원전업계에서는 이 합의가 국내 원전 기술의 국제적 고립을 방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협력 기회를 마련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웨스팅하우스는 두코바니 원전 가동 이후 10년간의 연료 공급권을 확보하는 등 일부 역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해결이 한·미 간의 관세 협상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조선 및 방산 산업과 함께 원전업계의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번 합의는 단순한 지재권 분쟁 해결을 넘어, 국내 원전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크게 확장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결국, 이번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합의는 한국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내 원전 기술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합의가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한국의 원전 기술은 새로운 지평을 맞이할 것이며, 앞으로의 원전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060955?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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