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화재로 인해 약 26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권고사직 절차에 들어갔고, 이들은 자신이 일해온 공간에서의 일자리 상실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불법파견 노동자로서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더욱 고립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때 이들은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결국 2023년 4월에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대전과 금산에서 약 60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7월 24일, 이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도급 계약서의 명칭보다 노동자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일했는지를 중시하며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항소로 인해 재판은 계속 진행 중이며,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올해 한국타이어 원청과의 교섭이 시작되었고, 8개 하청업체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시간 면제와 조합활동 보장, 유급 교육, 고용안정 등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요구조차 합의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본급 인상과 생산장려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안정이 담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임금은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요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고용안정과 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노동조합조차 없는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심각하게 다가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만, 중요한 보호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초단시간 노동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근로자라는 사실조차 다투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어야 하며, 상시·지속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요구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현실화하기보다는 초광역특구법을 제정하여 기존 근로기준법에 더 많은 예외를 두려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적인 파견 노동이 정당화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욱 고용 불안정에 빠지게 됩니다.
오는 11월 13일, 전태일 열사의 56주기를 맞아 열릴 ‘초광역특구법 저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법 밖 노동자대회’에 참여할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이는 한국타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고자 하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하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534890?sid=102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