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2심에서 징역 15년 구형 불법 지시 부인

카카오의 창업자 김범수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검찰에 의해 2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와 함께 기소된 전 경영진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요청하며, 김 창업자에게는 1272억 원의 추징도 요구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 창업자 측은 이번 기소가 자본 시장과 주식 시장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시세 조종의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카카오 측 피고인들이 SM엔터 인수 방침을 결정한 이후부터 범행을 시도해 왔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인 방침과 전략의 변동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범수 창업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방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공개매수 기간 중 SM엔터 지분을 추가 매입해 하이브와의 지분 경쟁에 반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범수가 공개매수 저지라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며, 이 과정에서 다수의 대화 메시지와 통화 녹취를 근거로 제시했다. 특히, 검찰은 김범수가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와 공모하여 1100억 원 상당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로 매수한 행위를 조종했다고 설명했다.

김 창업자 측은 검찰의 기소가 자본시장법과 주식시장에 대한 오해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며, 공개매수 저지 목적과 고정·안정 목적이 동일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변호사는 검찰이 투자전략실 직원들의 인식이 투자 테이블의 논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지만, 김 창업자는 SM엔터 인수에 부정적인 의견을 견지했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는 최후 진술에서 기업의 성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신념을 지켜왔다고 밝혔으며, 검찰의 기소 이후에 어떤 구체적인 증거나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20일 항소심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카카오와 김범수 창업자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향후 기업 경영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본 시장에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가 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92/0002438668?sid=105


코멘트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