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그리고 전업주부와 학생 등 다양한 고용 형태의 부모들에게 출산 및 육아급여를 지원하는 ‘부모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 체계 밖에 있는 부모들도 육아휴직급여와 출산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 정책은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발맞추어 육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용보험은 주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1인 자영업자 등 다양한 고용 형태를 가진 부모들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새로운 재원 조달 방식을 마련하고, 해외 여러 국가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출산 및 육아급여의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스웨덴, 독일, 일본, 미국 등 5~6개국의 지원 체계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상황에 맞게 재구성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에 해당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출산 및 육아 지원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임금근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부모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부모보험의 핵심은 정부, 사업주, 그리고 가입자가 공동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된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돌려받는 방식이 아닌, 건강보험처럼 공동 재원을 마련하여 필요한 부모에게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다. 이러한 방식은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대상이 아닌 다양한 고용 형태의 부모들에게도 혜택을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 시장의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지만, 비임금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출산 및 육아 지원의 보편화를 위해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변화는 재원 조달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부모보험이 도입되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와 학생도 출산급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최근 10년간 모성보호 예산이 4.4배 증가한 가운데, 정부는 육아휴직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등을 포함한 지출 증가에 직면하고 있다. 올해 고용보험기금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예산은 4조 728억 원으로, 이는 지난해보다 503억 원이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부모들에게도 출산급여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반재정의 투입을 늘리거나 새로운 사회보험료를 걷는 등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고용보험기금이 본래 실업급여를 위해 설계되었지만, 현재 모성보호 정책이 추가됨에 따라 경제 상황에 따라 지출이 증가할 경우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가 출산 및 육아급여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 의존하지 않으며, 독일은 일반조세를 통해, 스웨덴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론적으로, 부모보험의 도입은 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맞춰 출산 및 육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출산 및 육아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08560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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