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규제의 그림자 속에서 벤처의 혁신은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까

벤처기업협회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혁신적인 스타트업 환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등 신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기존 법체계에서 충분히 규제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모델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형태로 시행된다.

벤처기업협회는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의 통과가 다양한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진행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리베이트와 환자 유인·알선 등의 우려를 이유로 특정 사업모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하며, 기존 법체계에서 충분히 다룰 수 있는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과거 ‘타다금지법’ 사례와 같은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법안 통과가 기득권에 의한 스타트업의 혁신적 도전을 좌절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신산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을 어떻게 수용하고 규율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 벤처기업 수는 약 4만여 개에 달하며, 이들은 약 8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역할을 고려할 때, 산업규제의 적용 원칙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정부가 제시한 ‘벤처 4대 강국’ 도약과 연간 40조 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업규제의 근본적인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된 사업모델이 국내에서만 금지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청년 창업의 활성화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 이후에 마련될 후속 제도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의료법 하위법령의 설계 과정에서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법안이 ‘타다금지법’에 이어 또 하나의 ‘혁신 위축 입법’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후속 제도 설계에 혁신과 소비자 편익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약 배송 확대를 위한 논의 역시 환자의 실제 불편과 정보 비대칭 해소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벤처기업계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혁신을 지속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며, 기득권과의 대립 속에서 스타트업의 발전을 위한 대안과 길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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