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의 농산물 품종 보호를 위해 신품종 권리 보호 전담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기관은 해외에서의 무단 재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특히 샤인머스캣과 같은 주요 품종이 한국과 중국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재배되면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출범하게 됩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오는 8월에 이 기관을 설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종묘 전문기관으로 인증하고 운영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는 일본 농업 분야에서 육성자권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첫 번째 조직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기관은 공공 연구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육성자권을 위탁받아 국내외에서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외에서의 재배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권리 침해가 확인될 경우 국제 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해 일본 품종의 권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감시 뿐만 아니라, 일본 품종의 해외 확산을 정식 라이선스 체계로 전환하는 작업도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종묘 기업 및 해외 관리기관과 계약을 맺고 품종을 공급함으로써 발생한 로열티 수익을 연구개발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일본의 품종 보호 조치는 샤인머스캣에서 비롯됩니다. 이 고급 청포도는 일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가 1988년에 개발하고 2006년에 품종 등록한 것으로, 현재는 한국과 중국에서 대규모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재배 면적은 2022년 기준으로 약 7만3700㏊에 달해 일본의 30배에 이릅니다. 일본 정부는 정식 라이선스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연간 100억 엔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품종의 해외 유통이 확인되었으며, 일본 농림수산성이 한·중 종묘업체의 온라인 판매를 점검한 결과, 딸기, 감귤, 포도 등 약 50개의 일본 개발 품종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샤인머스캣의 재배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이는 일본이 개발 당시 해외 품종 등록을 제때 진행하지 않아 권리 보호 범위가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국제 규정상 해외 품종 보호를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하지만, 일본은 이를 놓쳤고, 이로 인해 한국에서의 재배와 유통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신품종 권리 보호 전담기관 설립과 함께 종묘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품종 등록 출원 단계부터 종묘의 불법 해외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일본의 농업 및 식품 산업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력이 될 것입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74550?sid=104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