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제4차 전원회의는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 논의를 위해 소집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중심 이슈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도급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배달 건수나 운송 실적 등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고용 형태에서 일하는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들은 과연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계는 지난 2024년부터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특히 민주노총은 최근 3차 회의에서 ‘도급노동자 최저임금 도입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에서도 도급제 최저임금이 도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인용하여,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준비시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과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택배·배송의 경우 최소 기본급을 시간당 1만7468원으로 책정하는 등 다양한 수치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최저임금의 현실적 적용을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경영계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경영자들은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근로자성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도급제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개별 근로자의 계약 조건과 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최저임금법상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는 근거는 있지만,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실제로 별도 최저임금이 정해진 사례는 없다는 점 또한 경영계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노동계의 주장과 경영계의 반대 의견이 충돌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에 대한 결론이 즉각적으로 도출되기 힘든 이유는 명확하다. 노사 양측의 이견이 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또한 다양한 도급제 유형에 대한 최저임금 주장은 직종별로 최저임금을 가려서 적용하자는 ‘구분 적용’ 논리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본래 취지와도 상충할 수 있다.
결국,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수치를 넘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그리고 플랫폼 노동의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배달라이더와 같은 특수고용직이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이다. 이 문제가 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는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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