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대한민국의 영상 산업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고, 이는 30년 넘게 정체된 영상산업 법체계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같은 현대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번 법안은 영화와 방송에 국한되었던 기존의 체계를 넘어, 모든 영상 콘텐츠를 포괄하는 국가 차원의 진흥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양한 콘텐츠의 창작 및 유통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법 제명의 변경이다. 기존의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의 변경은 영상 콘텐츠의 범위와 중요성을 재정의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영상 콘텐츠 개념의 재정립이 포함된다. 새로운 법안은 영화, 방송, 온라인 콘텐츠, 애니메이션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영상 콘텐츠’의 개념을 제시하며, 이는 현대의 다양한 콘텐츠 특히 OTT 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셋째, 영상 콘텐츠 진흥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콘텐츠 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여 콘텐츠 기획 및 제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지식재산권 보호, 연구 개발, 투자 및 금융 기반 구축, 해외 진출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위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표준 계약서 제도의 도입이 강조된다. 이는 콘텐츠 제작자와 유통사 간의 공정한 상생을 도모하고, 온라인 영상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지침 준수 권고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임오경 의원은 “OTT와 디지털 플랫폼의 확산으로 콘텐츠 산업 환경이 크게 변화했지만, 관련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영화와 방송 중심의 기존 체계를 넘어 온라인 영상 콘텐츠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의 발의는 한국의 영상 산업이 디지털 시대에 발맞추어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OTT 플랫폼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영상 콘텐츠 시장의 변화가 심화됨에 따라, 새로운 법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앞으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한국의 영상 콘텐츠 산업은 더 넓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며, 이는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법의 탄생은 단순히 법률의 개정이 아닌, 한국 콘텐츠 산업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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