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이 소멸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현실에서, 그 회복의 가능성이 한층 더 확대되었다. 최근 지식재산처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실수나 착오로 인해 납부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소중한 권리를 잃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특허료를 제때 납부하지 못한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만 권리 회복이 가능했다. 그러나 새로 도입된 법안에서는 고의가 아닌 경우 추가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특허권 회복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그간 권리를 잃었던 많은 개인과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4년간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특허권 회복신청의 85%가 개인 및 중소기업에 의해 이루어졌고, 이들 중 15.6%만이 정당한 사유로 권리를 회복했음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은 상당한 개선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의 통과는 단순한 권리 회복의 장벽을 허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갖추게 되어 국내 특허 제도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정안은 특허법조약(PLT) 가입에 필요한 규정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의 특허 절차를 통일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일환이다. 현재 PLT에 가입한 국가는 45개국에 이르며,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국제적인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법안의 시행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PLT 가입을 위한 추가 규제완화 법안을 순차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특허 절차에서 우선권 주장 기간인 12개월을 놓쳐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남은 과제를 단계적으로 입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변화는 특허를 여러 나라에 출원할 때 매우 중요한 요소인 우선권 주장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법안이 사소한 실수로 인해 소중한 특허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개인과 중소기업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PLT 가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기업의 특허 획득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우리 특허 제도를 선진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결국 국내 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혁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며, 미래의 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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