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특허출원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다

대한민국의 지식재산처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확산에 따른 특허 출원 문제에 대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AI를 활용한 무분별한 특허 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제재를 포함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의약품과 첨단소재 관련 특허 출원 시 AI가 생성한 실험결과를 검증 없이 기재하는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식재산처는 AI가 생성한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발명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허법에 따르면, AI 자체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발명을 한 사람만이 정당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은 발명자의 자격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경우, 연구개발 노트나 발명자 확인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발명 과정에서 인간의 실질적인 기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AI가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을 검증하지 않고 출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AI를 활용한 의약품 및 첨단소재 분야의 특허 출원 시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AI가 제시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특허출원이 실현 가능성 문제로 인해 거절될 수 있으며, 이미 특허를 취득한 경우에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AI가 생성한 실험결과를 검증 없이 기재하여 거짓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법적 책임이 뒤따를 수 있다. 따라서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은 반드시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실질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AI 사용에 있어 입력한 데이터가 외부 AI 학습 과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는 영업비밀이나 핵심 기술정보의 유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사용자는 AI 모델의 학습에 이용되지 않도록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안내서는 AI 활용의 확산에 따라 출원인이 지켜야 할 주의 의무를 명확히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AI 시대에 부합하는 특허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 곧 개최될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회의는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여 AI와 관련된 특허 심사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하는 특허 출원의 새로운 시대에서, 지식재산처의 이번 조치는 출원인들이 책임 있는 방식으로 AI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올바른 정보와 절차를 통해 AI 시대에도 지속 가능한 혁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301366?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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