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 특허, 인간의 기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발명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이러한 기술이 특허 제도와 접목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실질적인 창작 기여가 필수적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지식재산처는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발표하였다. 이 안내서는 AI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출원인들이 준수해야 할 주의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허법에 따르면, AI는 발명자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의 승계인만이 특허를 출원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출원인은 자신의 기여를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AI에 지시를 내리고 그 결과를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발급된 특허도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히, 심사관이 정당한 발명자가 의심되는 경우, 출원인에게는 ‘연구개발 노트’나 ‘발명자 확인서’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발명에 대한 인간의 기여를 증명하기 위함이다.

AI가 제안하는 후보 물질이나 효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 등의 이유로 거절될 위험이 크다. 이는 AI의 제안이 반드시 실질적인 연구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특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부분이다. 게다가, AI가 생성한 실험 결과를 검증 없이 마치 자신의 실험 결과인 것처럼 기재해 거짓으로 특허를 받으려는 시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거짓행위의 죄’로 이어질 수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이번 안내서는 AI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출원인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사전에 알리기 위해 준비되었다”며, “향후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AI 시대에 맞는 특허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심사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AI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에 대한 특허 제도의 정립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인간의 창의성과 기여가 뒷받침되어야만 진정한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AI의 발전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3405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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