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발명에 대한 새로운 기준과 법적 책임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이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인공지능(AI) 활용 발명에 관한 새로운 특허 출원 기준을 발표했다. 그는 AI 시대에서의 올바른 특허 출원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하며, 특히 개인정보 보호와 기술 정보 유출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이는 AI가 생성한 결과물에 대한 법적 책임과 출원인의 의무를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현재 대한민국 특허법에 따르면, 발명자는 오직 인간으로 한정되며, 따라서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물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출원인이 AI에 단순히 지시어를 입력한 후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만약 이러한 결과물이 특허로 등록되더라도 후에 무효로 판별될 위험이 크다. 심사 과정에서 발명자의 정당성을 의심받을 경우, 출원인은 연구개발 노트 또는 발명자 확인서와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AI가 생성한 허위 시험 결과를 실제 데이터처럼 속여 출원하는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금지된다. 특히 의약품이나 첨단소재 분야에서 AI가 제시한 후보물질이나 효능이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원될 경우, 해당 특허는 거절될 수 있다. 만약 출원자가 AI가 생성한 허위 실험 결과를 합법적으로 실험한 것처럼 속여 특허를 취득하면, 이는 특허법 제22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 차장은 AI 발명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맞는 특허 요건을 명시했다. 첫째, AI 자체 발명은 하드웨어와 결합해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성립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AI가 포함된 발명은 단순한 인력 대체를 넘어 독창적인 기술로 진보성을 갖춰야 한다. 셋째, AI를 도구로 활용한 발명은 반복성과 재현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명세서 기재 요건을 만족해야만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기준은 AI의 활용이 확산됨에 따라 출원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연우 차장은 AI 활용 과정에서 입력한 핵심 기술 정보가 외부 AI 모델의 학습 데이터로 유출될 위험성도 경고했다. 그는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 환경 설정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며, 기업 및 연구소는 이러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번 기준은 AI 활용의 확산에 따른 출원인의 주의 의무를 선제적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달 10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IP5 지식재산 수장회의에서 관련 의제를 주도해 AI 시대에 부합하는 글로벌 특허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식재산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AI 시대 올바른 특허출원 안내서’를 발간하여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관련 기술 협단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이 안내서는 지식재산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53241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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