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닥터나우 방지법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진출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78명 중 95명이 찬성한 가운데 통과되었으며, 이에 따라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는 더 이상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은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지만,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약 배송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가 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들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법안이 기존의 합법적으로 운영되던 사업을 사후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며, 창업 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경고했다.

닥터나우는 이러한 법안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정부의 약 배송 제도화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닥터나우는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의약품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했던 시도가 좌절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면서도, 새로운 약 배송 방식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닥터나우는 그간 비대면 진료와 연계하여 약 115만 건의 의약품 배송을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제도화 논의에서 지역별, 시간대별 의약품 접근성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이터 제공을 약속했다.

또한 국무조정실,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환자의 의약품 수령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약 배송 제도화를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비단 특정 기업의 사업 방식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의제로서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다루기 시작한 것이라 평가된다.

법안 통과로 인해 닥터나우의 의약품 도매 사업은 중단되었지만, 비대면 진료 중개 서비스는 계속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으며, 비대면 초진 환자의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규제들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의 보완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길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닥터나우 방지법의 통과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자의 편의와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혁신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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