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아빠들이 자녀 출생 시 가게 문을 닫고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제도를 도입하고 확대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이 출산휴가를 보다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부터는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15일로 연장된다. 이로 인해 아빠들은 최대 120만원의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특히 화물 운송 업무를 하고 있는 A 씨와 같은 1인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A 씨는 아내의 출산을 앞두고 바쁜 일정을 이유로 일을 쉬기 어려웠으나, 서울시의 지원 덕분에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는 이 제도가 경제적 부담 없이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감을 쌓을 수 있게 해주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출산휴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개선안을 마련했다.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역시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된다. 또한, 기존에는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휴가를 이제는 세 번으로 늘려 더욱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사용해야 했던 출산휴가도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시작했다. 이러한 제도를 통해 지난해 3,994명이 출산휴가를 사용했으며, 만족도 조사 결과 90% 이상의 응답자가 제도에 만족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제적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고, 출산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지원받는다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앞으로도 고용 형태와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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