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최저임금 적용 논의 지연 전문가들 간의 갈등 심화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4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택배기사와 배달라이더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도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오는 11일에 예정된 5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노동계는 도급제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의 기본 임금이 최소한 1만7468원에 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도급제 근로자들이 시간당 7.4시간에서 8.8시간 가량 일하고 있으며, 이들의 수익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제시하며, 다양한 국가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법의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며, 많은 도급제 근로자들이 개인사업자라는 점을 들어 최저임금의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전무는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 대해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은 최임위의 권한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최저임금 적용이 개인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대 노총과 경영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국노총은 이들이 처한 열악한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지만, 경영계의 반대에 부딪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들에게는 산업재해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 민주노총의 이미선 부위원장은 산업재해 통계를 인용하며, 이들이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산업재해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향후 진행될 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이에 따른 구체적인 산정 기준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간의 갈등이 계속될 경우 최저임금 적용이 현실화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99680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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