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세청의 특별 단속에 따르면, 해외 직구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유통되는 위조상품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5월에서 6월 사이 두 달 간 진행된 이 단속에서는 무려 410만 점의 위조상품이 적발되었으며, 이들의 시가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530억 원에 달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발량이 17만7000여 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해 2.5배 증가한 수치로, 위조상품의 유통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위조상품의 대부분은 해외 브랜드 제품으로, 전체의 99%인 44만8183점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국내 K-브랜드의 위조상품은 4744점으로 그 수가 현저히 적었다. 이처럼 해외 브랜드 상품의 위조가 주를 이루는 이유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유명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관세청은 해외 직구를 통해 위조상품을 유입하거나, 밀수품을 SNS와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위조상품의 품목별 통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완구 및 문구류로, 전체의 41.7%인 18만9055점이 여기에 해당하였다. 의류는 11만9571점으로 26.4%, 신변잡화는 4만413점으로 8.9%, 가방은 2만7977점으로 6.2%의 비율을 보였다. 이처럼 다양한 품목에서 위조상품이 적발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경각심도 더욱 필요해 보인다.
관세청은 또한 별도로 진행한 수사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 14건을 적발하며, 이 과정에서 위조상품 365만여 점을 추가로 찾아냈다. 이로 인해 적발 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4억 원에서 무려 7배 이상 증가한 1530억 원에 달하게 되었다. 특히 한 의류 수입업자는 저작물 독점 사용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특정 그림이나 문양을 사용하여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의류 및 가방, 모자 등을 생산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물품은 정품 가격 기준으로 1247억 원 상당에 이른다.
또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 명품을 판매한 유통업자도 적발되었다. 이 유통업자는 필리핀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위조 명품 가방 등 985점을 국제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추가 수출을 위해 3335점의 위조상품을 보관한 혐의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은 소비자들에게 위조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동시에, 위조상품 유통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관세청은 앞으로 외국 세관 및 수사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강화하여 위조상품의 해외 생산 및 유통 조직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K-브랜드 위조상품 식별 영상을 제작하고, 국내 주요 세관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문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한다”고 강조하며, 외국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러한 노력은 위조상품 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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