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가 이끈 범죄수익 세탁의 실체

최근 서울경찰청이 415억원 규모의 범죄수익 세탁 조직을 검거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다. 이 조직은 조폭 출신의 총책이 이끌며, 고향 선후배 관계의 20~30대 무직자들로 구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허위 상품권 업체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및 투자 사기로 발생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조직의 총책 A씨는 경북 영주를 거점으로 활동해온 조직폭력배 출신이며, 지난해 10월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했다. 이 업체를 통해 범죄수익금을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해 입금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A씨는 범죄수익의 약 2%를 수수료로 챙기고, 조직원들에게는 역할에 따라 월 25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조직을 운영해왔다.

이 조직은 대포통장을 통해 자금을 분산 송금하고, 1~2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방법으로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이들은 또한 해외 보안 메신저를 통해서만 연락하며, 내부에는 진술 매뉴얼을 공유하고 벌금형을 받을 경우 벌금을 대신 내주는 규정을 두고 있어 조직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 조직을 수사하던 중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보이스피싱 및 허위 투자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금을 세탁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대포통장을 양도한 피의자를 검거하며 범죄수익 세탁 조직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하부 조직원부터 총책까지 차례로 검거하는 데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자금 흐름과 폐쇄회로TV(CCTV) 동선을 분석하고 잠복 수사를 통해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었다. 총책 A씨를 포함한 22명이 검거되었으며, 그 중 3명은 구속되었다. 이들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아직 환수하지 못한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인이나 친구의 부탁이라도 본인 명의 통장과 계좌를 절대 양도하거나 빌려줘서는 안 된다”며 “계좌 양도·대여 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며 사기 범죄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범죄수익 세탁의 복잡한 양상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다시 한 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044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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