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로 벤처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며, 벤처기업협회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기존의 법 체계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는 리베이트와 환자 유인·알선 등의 우려에 따라 특정 사업 모델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점에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 중개업자에게 한약업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 사유를 추가하여,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 겸영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히 특정 기업에 대한 규제를 넘어,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업계 전반에 걸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닥터나우와 같은 기업이 이번 개정안의 직격탄을 맞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이 저해될 가능성이 커졌다.

벤처기업협회는 이 법안이 지난 2024년 11월 처음 발의된 이후부터 반대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 그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보건복지부 등과의 소통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저지하고자 했으나, 그 노력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 협회는 이번 법안이 신산업 분야의 진입 규제와 직역 단체의 기득권에 의해 스타트업의 혁신이 다시 한번 좌절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에서 보편화된 비즈니스 모델이 유독 금지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청년 창업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이 혁신 위축을 초래하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후속 제도 설계에서 혁신과 소비자 편익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들은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연간 40조 원의 벤처투자 시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산업 규제에 대한 근본적인 적용 원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들은 의료법 하위 법령 설계가 비대면 진료의 실효성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약 배송 확대를 위한 논의도 환자의 실제 불편과 정보 비대칭 해소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의 이러한 입장은 한국의 벤처 생태계가 겪고 있는 고난과 그 속에서 지속적인 혁신을 이루기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한국의 벤처 생태계와 미래 산업의 방향성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다. 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규제가 어떻게 시행될지, 그리고 그것이 벤처 기업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시점이다.

[관련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4139314?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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